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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불법 인도점용 '시민 안전위협'

수년째 도로·인도점용 상품 불법전시···에어간판 행인안전 위협

나광운 기자 기자  2013.08.09 1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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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년째 도로와 인도를 점령해 버스승객과 행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오토바이들. 사진=나광운기자  
수년째 도로와 인도를 점령해 버스승객과 행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오토바이들. = 나광운기자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의 도로와 인도 불법점용에 대한 단속을 두고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정작 시의 대처는 무성의하고 핑계에 그치는 등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시는 구도심과 신도시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도로에 이면 주차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공간에 상인들이 내놓은 에어간판과 상품 등으로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반면, 일부 배짱 좋은 상가에서는 수년째 인도와 도로를 전시장으로 점용, 사용 중인데도 시의 단속은 전혀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산정동의 H오토바이 대리점의 경우 수년째 도로와 인도를 점용해 50여대의 오토바이를 전시하고 있고  중앙에는 시내버스정류장이 있어 승객의 승·하차시 불편과 사고위험이 뒤따른다는 본보의 보도(작년 9월2일자) 이후 현장확인에 따라 조치하겠다던 이곳은 오늘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M오토바이 가게도 재래시장 입구인  편도1차선의 작은 도로에 많은 차량과 행인이 다니는 곳에 수십대의 오토바이를 전시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 관계자는 "민원을 빠르게 해결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다음 주까지는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인도가 없는 이면 차로에 불법으로 설치하고 주간에는 방치된 에어간판들. 사진=나광운기자  
인도가 없는 이면 차로에 불법으로 설치하고 주간에는 방치된 에어간판들. = 나광운 기자

무엇보다 현재 목포시는 불법광고물(에어간판)의 실태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에어간판의 경우 대부분이 불법광고물로 인정된 만큼 제작과정에서부터 철저한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행인들 사고원인의 최대 원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에어간판의 경우 상가마다 경쟁적으로 설치하다 보니, 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자전거 이용객과 야간에 술에 취한 행인들이 자동차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있다.

연산동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에어간판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달려오던 승용차에 2차 피해를 입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며 "광고주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나서 화병이 났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광고업자에게 공문과 협조를 구하고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범위과 광범위해서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혀 사실상 별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임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