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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근로자 불법파견하면 사업주 형사처벌

행정제재만으로 입법목적 달성 어려워 형벌규정 도입

김경태 기자 기자  2013.08.09 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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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생산·제조공정에 근로자를 불법파견한 사업주는 처벌한다는 내용의 현행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타이어 회사와 포장공정업무에 대해 도급계약을 맺고 소속근로자를 파견한 A씨는 파견금지 대상인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르면 제조공정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파견금지 대상인 제조업에 파견근로자를 파견해 1심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1호는 위헌'이라는 항소심 진행 중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7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간접고용의 특성상 파견근로자는 열악한 지위에 놓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파견사업의 허용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결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전문지식이나 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등 광범위하게 파견근로를 허용 중"이라며 "직접 생산공정에서 파견근로를 허용할 경우 제조업 전체가 간접고용형태가 되는 등 고용이 불안해지고 근로조건이 열악해질 뿐아니라, 업무성격상 파근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행정 제재를 넘어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에 대해 "금전적 부담만을 부과하는 과태로나 이행강제금만 내릴 경우 위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크면 이를 납부하고서라도 위법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형벌규정을 도입한 것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