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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제청, 순천시 '강추' 심의위원 5명 기피신청

박대성 기자 기자  2013.08.08 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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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전남 순천 신대지구 출점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순천시가 추천한 건축심의위원 5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안건으로 상정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청의 이 같은 행정행위는 코스트코를 반대해 온 조충훈 순천시장이 추천한 5명을 건축심의위원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을 이희봉 광양경제청장이 받아들였던 것과도 대조적이어서 공직기강 차원에서도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순천 출점이 추진되는 창고형매장 '코스트코'는 주소지는 순천시 해룡면 신대배후단지이지만, 건축허가심의는 관할 광양만권경제자유청에서 맡고 있다.

순천시와 광양만권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6일 개최된 건축위원회(위원장 허강숙 전남도의원)에서는 건축관련 교수 12명을 비롯해, 여수.순천시 건축과장, 소방서, 건축사, 기술사 등 25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됐다.

안건은 ▲신대지구 공동주택 건축계획 ▲건축심의위원 기피신청 ▲신대지구 판매시설(코스트코) 건축계획 등으로 모두 3건이 상정됐다. 이날 회의는 19명이 참석했으나, 찬반 첨예한 이견이 노출되자 한두명씩 자리를 이탈하기 시작해 저녁 6시30분께는 불과 5~6명만이 자리를 지켜 자연스럽게 정족수 미달로 결론도출에 실패한 채 무산됐다.

특히 이 가운데 논란이 됐던 부분이 '건축심의위원 기피신청' 안건이다. 건축심의위원 기피신청은 당초 20명에서 순천시가 추가로 추천한 건축위원 5명에 대해 코스트코가 기피신청을 안건에 상정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당사자인 코스트코는 기피신청을 공문으로 요구한 점이 없는데도 광양만권경제청이 안건을 상정한 것은 공정한 심의를 진행해야 할 기관의 덕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시민단체와 김석, 김인곤 시의원 등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이날 건축심의를 참관한 김석 신대특위 위원장은 "안건 3건 모두 순천시가 효력정지 및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건축심의는 의미가 없다"며 "특히 1번 안건인 변종 원룸을 조건부 가결시킨 것은 당초 경제청의 목적인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과 위배된다"고 말했다.

회의장이 어수선해지자 일부 건축위원들이 위원장에 불만을 표출했으며, 허 위원장도 이에 맞서 "위원장도 말할 수 있는거 아니냐"며 코스트코와 광양경제청 측을 비판하고서는 돌연 위원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해 버렸다.
 
허 위원장의 매끄럽지 못한 진행 또한 코스트코 측을 조건부로 두둔해 온 일부 건축심의위원들로부터 "이런 위원회는 처음..."이라는 노골적인 불만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