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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유명편의점 점포계약 끝났어도 버티기 말썽

건물주 "집주인에 이정도인데, 점주들은 얼마나..." 반발

박대성 기자 기자  2013.08.08 17: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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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편의점 업계가 가맹점주와의 불공정 관행 해소를 천명하는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순천지역 유통가에 따르면 풍덕동 모 대형마트 옆에 자리한 편의점이 최근 5년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가게를 비우지않자 건물주는 "대기업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개 편의점주와 가맹본사와의 갑을관계에 따른 마찰의 소지는 많으나,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갈등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곳 미니스톱의 매장면적은 약 80㎡(25평) 정도의 크기지만, 대로변에 자리한데다 상권이 형성되면서 점주가 안정된 수익을 내는 점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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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세입자(편의점 본사)간 명도소송을 앞둔 순천지역의 한 미니스톱. =박대성 기자.
미니스톱 본사 측은 건물주 이모씨(53)와 지난 2008년 6월1일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50만원을 주고 갱신을 거쳐 총 5년간 임차계약을 체결해 지난 5월31일을 끝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미니스톱 측은 이기간 가맹점주를 모집해 가게를 운영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무슨 연유에서인지 가게를 비워주지 않고 있어 건물주가 애를 태우고 있다.
 
건물주 이씨는 "집주인에 이정도인데, 점주들에게는 얼마나 횡포가 심하겠냐"며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배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미니스톱 본사 측은 계약기간 만료로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들어올 때 권리금 3000만원을 주고 점포를 냈기때문에 일부를 되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니스톱 지역 담당자는 "회사에서는 편의점이 아닌 자리에 5년간 영업했으나, (비워주면)시설투자금과 권리금도 없어져 내부적으로 억울하다. 계약이 만료됐다고 철수하자고 것은 내부적으로 힘들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니스톱 본사 측이 주장하는 권리금은 편의점 이전에 영업했던 옷가게를 철수하는 조건으로 이른바 '바닥권리금'을 주고 편의점을 입점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가게를 사용하면 권리금을 요구할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 미니스톱의 주장은 억지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건물주 이씨는 미니스톱 본사 측에서 가게를 비워주지 않자 협상을 중단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세입자가 집이나 가게를 비워주지 않을 경우 건물주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번 건은 편의점 본사와 건물주와의 소송으로, 일선 가맹점주와는 상관이 없다. 다만 가맹점주는 가맹본사와의 가맹영업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있어 또 다른 분쟁의 소지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