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미래부 '주파수경매 세부시행계획' 발표

공정경쟁 강조, 입찰증분·담합방지대책 마련

나원재 기자 기자  2013.08.08 16:57:3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경매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이룬다는 데 역점을 두고 진행 중인 '주파수경매 세부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8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이날 경매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입찰증분을 지난 2011년 경매 당시 1% 보다 더 낮은 수준인 0.75%로 결정, 경매 라운드 수도 2011년 83라운드에서 50라운드에 밀봉입찰로 줄이는 등 경매과열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입찰자간 공정한 경쟁과 성실한 경매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패자가 2인 이상인 '복수패자'가 연속으로 패자가 되는 경우에는 입찰증분을 가중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이는 동일한 복수패자가 2회 연속패자가 되면 다음 라운드에는 입찰증분을 2%로 가중하고,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3%로 하되, 연속패자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기본입찰증분인 0.75%로 환원토록 한다는 설명이다. 단, 단독패자는 입찰공고에서 3회 연속패자가 되지 않도록 입찰해야 한다.

미래부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처리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경매 관리반을 설치, 담합 및 경매진행 방해 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담합신고를 접수․처리하겠다는 것.

담합과 관련해 미래부는 입찰자가 경매 관리반에 증거(녹취, 문서, 자필메모 등)를 첨부해 담합신고를 할 수 있으며, 경매 관리반은 사안별로 검토 후 사업자 경고, 공정위 조사의뢰 등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매전략 공개, 경매장내 소란행위 등 기타 경매진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경고 등 제재조치도 이뤄진다.

아울러, 미래부는 법률․전파․통신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경매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담합 및 경매진행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때 자문토록 했다.

이번 경매의 복잡성 및 입찰자 편의를 고려해 입찰자는 입찰서 작성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사용가능한 통신장비도 확대된다.

미래부는 입찰자에게 오름입찰 시 2011년 대비 30분 늘어난 1시간과 밀봉입찰 시 4시간(재경매는 1시간)의 입찰서 작성시간을 주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매전략을 판단할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입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2011년 휴대폰과 노트북(통신기능 제외)에서 이번엔 팩스의 사용도 허용해 본사와 경매장간에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토록 했다.

미래부는 지난 지난 2일 주파수 할당신청을 한 3개 이동통신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다음 주 중에 마치면 입찰설명회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경매일시 및 장소는 적격심사 후 확정 예정이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경매가 이동통신의 광대역서비스를 앞당겨 국민편익을 제고하고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를 마련, 과열경쟁 및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자들에게도 페어플레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