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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카드공제 축소 우려, 대기업혜택 축소는 '눈길'

세수 확보 총력 속 국가적 로드맵 그리기 일부 배려는 포기안해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8.08 16: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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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13년 세법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일반 시민들은 세수 확보를 위한 카드 공제 비율 축소 등의 상황에 노출되는 한편, 근로장려 등의 확대가 기대되는 등 혜택에도 노출되게 된다. 기업 경제의 경우, 연구 및 기술개발(R&D) 공제의 혜택이 사라지면서, 일방적으로 대기업만 혜택을 보던 상황이 해소된다는 긍정적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과 카드 소득의 공제, "예전 같은 시절은 끝나 버렸나?"

내년부터 보장성과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가 없어지고 세액공제 12%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역시 추락한다. 현행 15%에서 10%로 낮출 예정이다. 기본 공제한도(300만원)는 그대로 유지되고,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30%)과, 100만원 추가공제도 바뀌지 않는다. 문제는 기본공제율 자체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연말정산시 직장인들의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보인다.

정부는 자영업자 소득의 파악을 위해 카드의 사용을 독려해 왔으며 이 유혹의 방편이 소득공제였다. 하지만 이 자영업자 소득의 파악이라는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에 연간 2조원에 육박하는 대표적 세금감면 제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결국 축소 수순을 밟게 됐다는 것이다.

근로를 장려하는 세제 눈길, 정부 '국민들, 결혼도 많이 했으면?'

다만,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수준이 강화되고 혜택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와 40대 이상 단독가구도 포함된다는 것은 가계에 반가운 이슈다. 40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는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CTC)도 신설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소득 2500만원 이하 가구에 주는 EITC 지급액이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으로 소폭 늘게 됐다. EITC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근로 유인을 높이면서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세수 확보를 위해 다른 분야는 모두 쥐어짜면서도 이에 혜택을 더 주기로 한 것은 근로를 통해 소득이 늘고 또 이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에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동참하도록 할 필요가 높고, 이 와중에 저소득층도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이 과거의 자녀 수 기준을 없애고 결혼과 맞벌이 여부를 새 지급 기준으로 삼는 대목도 결혼을 장려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려는 취지로 해석돼 정부의 지속적 인구 증대와 소비의 촉진 등 큰 로드맵을 엿보게 한다.

대기업 대상 세제지원 된서리?

한편, 대기업 대상의 각종 세제지원 제도가 상당 부분 폐지되거나 축소됐다는 점이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던 각종 투자나 R&D 세제지원에 메스를 대기로 했다. 기존의 투자지원 세제를 축소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세액 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등 변화가 일게 된 것. 우회적인 R&D 지원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제도인 데다, 대기업에게만 과실이 몰린다는 불평을 들어왔다. 이를 수술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정부의 수술로, 올해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기업은 1조원 상당의 세 부담을 더 지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기업이 각종 혜택을 얻어 자금여력을 갖게 되어도 이를 활용해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일으키는 '낙수 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지난 MB정부 5년에 대한 반성을 박근혜정부가 뼈저리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