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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고용유연성 막는 근로자파견 규제 대폭 완화

26개 전문직 업무 한정 무기한 파견 가능 구분 없어 질 듯

김경태 기자 기자  2013.08.08 09: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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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본정부가 근로자파견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지난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연구회는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이 동의할 경우 기업은 최장 3년마다 사람을 교체하는 조건으로 모든 업무에 지속적으로 유기한 파견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기계, 설계 및 재무 처리 등 전문성이 높은 26개 전문직 업무에 한정히 무기한 파견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분도 없어진다.

현재 일본은 항만 운송과 건설, 경비, 의료 관련, 일부 법률업무 등 5개를 제외한 업무에서는 근로자 파견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계, 설계와 재무 처리, 비서 등 26개 업무와 그 외 업무를 따로 구분해 별도 규정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후생노동성의 방안이 실현되면 일본은 모든 업종에 걸쳐 노동자는 기업과 무기한 파견근무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며, 그에 따라 기간에 제한 없이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달 안에 파견근로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정리한 뒤 법제화 작업을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 노동자 파견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이 같은 규제 완화로 기업들이 파견 노동자를 활용하기 쉬워지면 결국 정규직 직원을 파견 노동자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은 경비와 청소원, 비서 등 32개 업종에서만 파견근로를 인정할 뿐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전면 금지한 규지가 1998년 파견법 제정 이후 15년째 이어지고 있어,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이 이미 허용한 제조업에 대한 파견근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웃소싱 업계 관계자는 "파견규제 완화는 고용유연성과 정부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지만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목소리에 짓눌려 있다"며 "이런 파견규제는 경쟁력 제고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전환과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