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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죄 가중처벌 합헌"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8.08 07: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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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수재 행위를 했을 때 가중처벌토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나왔다.

헌재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를 공무원과 같이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잉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옛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 1호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별도의 감경 사유가 없는 한 법관이 작량감경을 해도 집행유예는 선고할 수 없다. 즉 법관이 죄인의 반성이 뚜렷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선처할 수 없도록 중한 처벌 규정을 못박아 둔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무거운 판결을 강제한 조항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헌재의 다수 의견은 "금융기관은 비록 사기업이지만 공공성을 지니고 있고, 그 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며 강한 처벌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 "공무원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