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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前노조간부, 취업 미끼 1억원 '꿀꺽'

김병호 기자 기자  2013.08.07 18: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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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차(005380·회장 정몽구)가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동료 직원들에게 1억원을 편취한 前노조간부 조모씨(36세)에 대해 지난 6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해고 결정을 통보했다. 

지난 2012년 현대차지부 대의원이었던 조모씨는 2012년 4월에서 5월 경 부서 동료직원 2명으로부터 '인사팀 담당자를 잘 알고 있으며, 자녀가 채용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겼다. 또한 사실관계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차용증을 써주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현대차는 취업 비리 정황을 제보받고, 자체 조사를 거친 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변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취업 청탁을 명목으로 직장 동료들에게 1억원을 편취하고 타인의 취업행위에 개입한 행위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이며, 회사 윤리행동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더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조씨에 대한 징계 해고를 결정했다.

현대차 생산직의 경우, 1억원에 이르는 연봉과 국내 최고수준의 복리후생은 물론 정년까지 보장돼 있어 최고의 취업희망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사업부별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노조 대의원은 현장의 현안 및 각종 민원 해결사로 통하며, 이를 악용한 데서 비리사건이 생기게 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한편, 지난 2005년 현대차노조 간부 20여명은 취업 비리로 8명 구속, 12명 불구속 기소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으며, 2012년 전 현직 노조간부를 포함한 직원 97명이 사이버도박으로 사법처리되는 등의 사건들의 일어나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