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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변호사시험 정원제, 기준공개해야"

국민권익 침해 '인위적 제한' 비판, 논의과정 공개필요 '소송'

하영인 기자 기자  2013.08.07 17: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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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참여연대가 7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변호사시험의 합격 기준을 공개하라는 취지를 밝혔다. 사실상 정원제로 운영되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지난 1월 시행한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 전과목 과락을 면한 응시생 1703명 중 165명이 사전에 정해둔 '입학정원 2000명 대비 75% 합격'에 들지 못해 불합격 처리됐다.
 
참여연대는 변호사 자격 취득자 수 제한은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국민에게 부당한 처사라고 보고 있다.
 
참여연대의 이번 소송은 시험 평가의 기준과 적정 인원에 대한 위원들의 논의가 공개되면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신상 정보를 제외한 논의 과정만 공개하거나 이미 시행된 시험 관련 논의만 부분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