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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사고 더는 방관 안 해"

관리·감독·공공 발주기관 책임 강화

김경태 기자 기자  2013.08.07 16: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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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램프 상판 낙하사고, 삼성엔지니어링 물탱크 파열사고 등 건설분야에서 중대 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이하 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위험상황신고 활성화' '위험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현실화' '공공 발주공사 관리강화'라는 4가지 주제로 안전관리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근로자들이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노동부 전국 지방관서나 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지도원에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활성화할(위험상황 신고전화 '1588-2088) 계획이다. 근로자가 위험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사업주가 작업을 강행하면, 근로자가 직접 감독기관에 신고를 해 긴급대피를 하는 등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감독관이 현지로 출장해 그 현장의 안전조치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하는 등 조치를 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신고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고 토·일요일 등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그 다음으로 대형 건설 현장 등 중대재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는 PSM 사업장 등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위주로 집중관리 해 오던 것을 건설 등 위험 사업장을 포함, 2000개소 사업장을 근로감독관이 밀착 관리 하도록 확대·재편했다.

한편, 재해율이 우수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하던 일부 건설업체에서 재해가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확인 감독을 강화하고, 대상업체 심사도 보다 엄격히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건설공사의 대형재해가 건설 불경기와 맞물려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판단해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안전관리 시설 투자를 위해 지급하는 안전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평균 7.6%로 인상할 예정이다. 금년 하반기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입찰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공 발주공사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공기관별 산업재해 현황(재해율,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에 반영하는 등 공공부문의 산재예방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이 우기 돌발사고, 안전상 긴급한 조치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해당기간 만큼 공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의 공기단축은 연장·심야작업, 안전수칙 미준수 등 무리한 작업을 유발해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그 동안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건설현장의 대형사고는 낮은 안전관리 투자, 발주기관 및 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 공기 압박에 따른 무리한 작업 강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정부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안전조치 및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