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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보조금 제재조치 후 시장 안정세"

KT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이통3사 일평균 번호이동 1만9000건

나원재 기자 기자  2013.08.06 17: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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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지난달 18일 이동통신 3사의 부당한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금 행위와 관련, 제재조치 이후 시장이 다소 안정화 추세로 바뀌었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당시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KT에 대해 단독 7일간의 신규모집 금지를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KT 신규모집 금지기간인 지난달 30일부터 8월5일 중 이통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는 1만9000건으로, 신규모집 금지 직전 1주 2만2000건 대비 14.2% 감소했다.

이는 앞서 올 초 이통3사 신규모집 금지기간인 1월7일부터 3월13일의 2만8000건 대비 32.1%의 감소추세를 보인 수치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기간 중 KT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감이 8000건으로, 올 초 KT의 신규모집 금지기간 2월22일부터 3월13일 중 일평균 번호이동 순감 1만4000건 대비 순감 폭은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단말기 보조금 수준도 위법성기준(일평균 27만원)보다 낮은 22만7000원을 기록, 올 초 이통 3사의 신규모집금지 기간인 1월7일부터 3월13일의 27만2000원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