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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드사 2/3 '연회비 반환 불응'

4~6월 미반환 최초년도 연회비 14억…가입 첫해 카드해지 때도 반환해야

정금철 기자 기자  2013.08.06 14: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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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 20개 카드사 중 5개사는 신용카드를 가입년도에 해지할 경우 연회비를 돌려주는 반면 15개사는 적정하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회원의 가입 첫해 카드 해지 때도 잔여기간에 따라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8개 전업카드사와 12개 은행계 카드사에 대한 점검 결과 연회비를 제대로 돌려준 곳은 5곳에 불과했다. 연회비 반환을 하지 않은 15곳 중 10개사는 회원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 나머지 5개사는 콜센터에서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최초년도 연회비를 반환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신용카드 표준약관이 연회비 반환과 관련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업체들은 이후에도 가입 첫해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연회비를 쌓아온 결과 지난 4~6월 반환되지 않은 최초년도 연회비는 8개 전업 카드사에서만 13억9000만원, 14만8897건에 달한다.

금감원 측은 "가입년도 신용카드 해지 회원에게 최초년도 연회비를 합리적 기준에 맞춰 반환하는 것은 물론 지난 3월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 이후 반환하지 않은 최초년도 연회비도 돌려주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최초년도 연회비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카드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