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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쉬는 날이라 가능해요"…이통사 보조금 '위험수위'

KT 영업정지 중 판매점 보조금 전쟁 여전, 불법 '페이백'까지 등장

최민지 기자 기자  2013.08.06 11: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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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동통신 시장의 보조금 과열경쟁이 여전히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정해진 보조금을 초과했다면 조사 후 제재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KT(030200·회장 이석채)가 한 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주말 이통사 판매점의 치열한 경쟁은 또 다시 이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한 보조금 제재에 나섰지만, 불법 보조금을 통한 고객 유치는 여전하다. KT 영업정지 기간이었던 지난 4일, 서울 일대 휴대폰 판매점 밀집지역에서는 공공연하게 '페이백'을 통한 불법 보조금을 고객들에게 제시하고 있었다. ※ 해당 사진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한 보조금 제재에 나섰지만, 불법 보조금을 통한 고객 유치는 여전하다. KT 영업정지 기간이었던 지난 4일, 서울 일대 휴대폰 판매점 밀집지역에서는 공공연하게 '페이백'을 통한 불법 보조금을 고객들에게 제시하고 있었다. ※ 해당 사진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 프라임경제
앞서 방통위가 단말기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에도 위반 주도사업자를 강력히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 .

방통위는 지난달 18일 전체회의에서 이용자 부당차별을 주도했다는 판단에 따라 KT에 신규모집 금지 7일을 조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통3사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를 두고 이통3사에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상황은 이렇지만, 이달 첫 주말인 지난 4일 서울 일대 휴대폰 판매점 밀집지역에서는 페이백을 통한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렸다. 페이백은 판매점 등에서 휴대폰을 개통 후 고객에게 판매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일컫는다.

법정 보조금은 최대 27만원이지만, 이날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75요금제(7만5000원)를 3개월 이상 사용 후 69요금제(6만9000원)를 유지하면, 기기값 면제와 함께 30만원을 통장에 입금해 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이 이어졌다. 기존 단말기도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이는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로 통신사 이동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갤럭시노트2를 개통하면 SK텔레콤으로, 옵티머스G프로와 베가아이언을 선택하면 LG유플러스로 통신사를 변경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 판매점 직원은 "요새 보조금 때문에 27만원 밖에 지원할 수 없지만, 뒤로 (보조금을) 다 빼서 돌려준다. 다른 곳도 다 그렇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다른 휴대폰 판매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30만원 페이백에 대해 언급하자 다른 휴대폰 매장 직원은 32만원을 입금해주겠다고 선뜻 말했다.

해당 직원은 "내일은 이런 조건으로 스마트폰 구입 못한다. 주말이라 위에(방통위)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니까 더욱 (보조금을) 실어줄 수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이 곳 역시 통신사를 이동하는 조건 아래 이뤄진 제안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는 KT만 해당되지만, 다른 두 이통사 역시 위법 행위에 대해 징계를 받고 과징금이 내려졌다"며 "그렇다고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보조금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 우려하고 나섰다.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백 역시 보조금 범주에 속하고, 27만원을 넘었다면 불법 보조금으로 위법한 수준이다"며 "향후에 조사 후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주말에도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으며, 중고기기 반납 시 시중 가격보다 높게 책정한다면 방통위 측에서는 보조금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보조금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KT 영업정지 기간 중 일어난 위법 우려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판매점은 대리점과 달리 직접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 보조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최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본사 차원에서는 보조금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입장이다.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엄포에도 여전히 우려되는 불법 보조금 과열경쟁에 이통사들이 분주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