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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대책 후속조치] 임대주택법…금값 전셋집 이참에 잡힐까?

의무임대기간 5→10년…재산세 100%·장기보유특별공제 60% 면제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8.05 17: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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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4·1부동산종합대책 후속조치인 '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것이다.

일단 국토부는 준공공임대주택 도입에 앞서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공공성을 갖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국토부는 의무임대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한 한편, 최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한을 뒀다. 대신 매입임대보다 강화된 세제혜택과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를 적용해 임대사업자 마음을 헤아렸다.
 
강화된 세제혜택을 살펴보면 재산세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현행 50% 매입임대 감경에서 100% 면제로 바뀔 예정이며, 양도소득세 경우엔 기존 10년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30% 적용에서 60% 적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직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사항이지만, 주택 개량 매입자금 지원방안도 대폭 강화된다. 개량자금의 경우 대출한도는 60㎡ 이하 1800만원, 85㎡ 이하 2500만원이 연 2.7% 금리로 지원되며, 자금은 대출한도 7500만원까지 연 3.0% 금리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기준도 명확해 졌다. 2013년 4월1일 이후 매매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하다.
 
다만,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주변 시세에 맞춰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시가를 초과해 받을 수 없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시가는 해당 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소재하고 유형·규모·생활여건이 비슷한 주택의 평균 실거래가격으로 정해진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을 원하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증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이뿐만 아니다. 택지비 부담 완화 및 도심 내 자투리땅을 활용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도 곧 도입된다.

임대주택 사업비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통상 30~45% 수준. 이에 국토부는 공공택지를 개발하거나 매입한 택지 토지임대료를 토지가액의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 산정해 임대사업자 부담을 줄였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되게 된다"며 "이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 12월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