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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콜센터, 농아인 위한 화상수화 상담

2014년까지 100인 이하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화상수화상담소 설치

김경태 기자 기자  2013.08.05 1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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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110 콜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화상수화상담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110 콜센터는 전국 각 지자체와 함께 올해에는 각 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농아인 100인 이상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 화상수화상담소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청각장애인 100인 이하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까지 화상수화상담소를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전까지 음성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은 공공기관 업무를 보기 위해 수화통역사나 의사소통 지원 인력을 대동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권익위의 화상수화상담소 설치를 통해 스스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한국농아인협회 관계자는 "권익위의 이번 화상수화상담소 설치에 대한 결정은 청각·언어장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공공기관에만 국한돼 있다"며 "청각·언어장애인의 삶과 밀접한 병원이나 은행 등 다양한 민관기간·중앙행정기관에서는 여전히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화상수화상담소, 자막안내 시스템, 수화통역사 배치가 공공기관 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민간기관에서도 확대돼 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