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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수지 기자 기자  2013.08.05 10: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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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강동원 의원은 동일한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하여 보증한도를 타 기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5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임직원에 대한 책임규정을 신설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타기금과는 달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동일보증한도 규정은 법인이 아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를 두고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의 한도를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량기업 보증편증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타 보증기관들은 내부 임직원들의 배상책임을 관련법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배상, 경감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유독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는 임직원 책임과 관련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