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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유명무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추진

정수지 기자 기자  2013.08.05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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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순창)이 청년고용 촉진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현실화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나, 청년고용이 제대로 촉진되지 않고 35세 이상 중장년층 위주의 지원사업, 단순 대학원 장학금 지원사업 등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청년 일자리사업이 청년이 아닌 35세 이상의 중장년층과 고소득층이 과반수 포함돼 청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에도 35세 이하의 참여자는 전체 2만218명 중 38.4%(7781명)에 불과했으며, 35세 이상의 참여자가 무려 61.6%(1만2437명)를 차지했다. 
 
이에 강 의원은 "청년과는 맞지 않는 연령층 지원을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실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두 번 울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