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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가 뭐길래"…순천시-광양경제청 앙칼진 소송전

박대성 기자 기자  2013.08.05 09: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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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창고형마트 '코스트코'가 전남 순천 신대배후지구 신도심에 부지를 매입하고 출점을 시도하는 가운데 순천시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의 재량행위에 항의하는 소를 제기했다.

코스트코가 출점을 시도하고 있는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는 행정구역상 순천시 관할이지만, 건축물 승인권은 광양경제청이 갖고 있어 이해가 상충될 경우 조율이 쉽지 않은 곳이다.

순천시는 광양만권경제청이 허용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제2013-8호) 고시'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와 행정집행정지 신청을 구하는 소장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각각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코스트코 측은 기존 실시계획에 고시된 공개공지(다중이용시설 휴식공간)에 신축건물의 진·출입로를 낼 수 없게 돼 있다며 공개공지 변경계획을 광양경제청에 요구했고, 광양경제청은 순천시의 동의를 얻어 최근 실시설계 변경계획을 허용했다.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서울 양재점 내부모습. = 박대성 기자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서울 양재점 내부모습. = 박대성 기자
광양경제청 측은 공개공지를 맹지(盲地)로 남겨두는 것은 코스트코 입점과는 상관없이 잘못 설계된 부분을 정정한 행정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해온 시의원들과 시민단체, 지역상인회 등에서는 "순천시와 광양경제청이 코스트코 입점을 용인하는 걸림돌을 제거해줬다"며 양측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두 행정기관이 겉으로만 대형마트를 반대한다며 의심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인 공공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산업유통시설용지의 허용용도 변경만 협의했을 뿐 상업용지,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15필지의 공개공지 진출입로를 허용하는 내용에는 협의한 적이 없었다는 항변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변경승인 고시에 대해 시정조치 해 줄 것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순천 신대지구 상업용지 일부를 매입한 코스트코는 지난 2월 경제청이 반려했던 설계도면을 수정, 신대지구 부지 2만8000여㎡에 매장면적 3층 규모로 입점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설계 기본 도면과 교통영향평가서, 심의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