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사 등 금융사 165곳을 대상으로 개인 금융정보 문서의 관리 수준을 조사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돼 문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4일 금감원이 6월28일일부터 7월12일까지 금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문서 파기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면서 위탁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한 회사는 70%대에 불과했다.
이에 관련해 금감원은 위탁계약서에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위탁업무 감독, 손해배상 책임 등 필요한 기재사항을 제대로 써 넣도록 요청했다.
또 파기 계획 수립과 결과 확인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교육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측은 "최근 실태조사 결과 각 금융사의 개인정보문서 관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문서 파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