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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야외 흡연실 설치 기준 마련 나서

이보배 기자 기자  2013.08.03 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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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무단으로 설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야외 흡연실의 설치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국 철도역사와 공공기관 광장 등에 설치된 100여 곳의 야외 흡연실이 건축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야외 흡연실을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출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자체가 대학교, 병원, 터미널 등에 야외 흡연실 설치 시 건축 허가 또는 가설 건축물 신고 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계도하는 등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실내 금연이 금지되면서 흡연실이 야외에 설치되고 있지만, 야외 흡연실에 대한 건축 조례가 없어 현행법상 불법 건축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