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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무급인턴 근로자성 인정 법안제출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8.02 08: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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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임금을 받지 않고 경험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속칭 인턴사원도 '근로자'로 권리보호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현행법의 근로자 규정상 인턴 등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 이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 현재 무급 인턴 등의 근무 형식은 근로자성 인정이 어렵다.

최근 심각한 취업난으로 '취업용 스펙쌓기' 경쟁이 불붙으면서 무급 인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법률시스템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최 의원이 제출한 안건이 통과되면, 무급 인턴들의 경우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