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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로비 후폭풍 '일파만파'…국세청 간부 줄소환 예고

검찰, 국세청 세금탈루 확인하고도 세금추징 없던 이유 집중 수사

나원재 기자 기자  2013.08.01 14: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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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검찰이 1일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전격 소환했다. CJ그룹 정관계 로비 의혹이 수사 중인 가운데 국세청 전·현직 간부들의 줄 소환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CJ그룹을 세무조사 했다.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가 드러났지만, 국세청은 두 차례 모두 CJ그룹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세청으로부터 이 세무조사 두 건에 대한 자료 일체를 건네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대목은 지난 2006년 CJ그룹의 탈루 사실을 확인하고도 3500억원대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데에 전 청장과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이 관여했다는 것.

이와 관련, 검찰은 전 청장이 실제 그룹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필요하면 2006년 당시 세무조사에 참여한 국세청 실무진도 소환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

검찰은 경찰이 2008년 전직 재무팀장 이모씨의 청부살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비자금을 발견하고, 국세청에 통보했지만 검찰 고발을 피해간 것 역시 CJ그룹 측의 전방위 로비 때문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형국이다.

당시 서울국세청은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지만 이 회장 측으로부터 1700여억원의 세금을 자진 납부 받은 후 고발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한 바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2008년 수사 당시 이 회장의 수천억원대 비자금 관리 내역과 리스트를 저장한 USB를 발견,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와 이후 혐의가 인정되면 고발 조치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국세청은 '조세범칙 조사심의 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CJ그룹의 조세포탈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일까. 한상률·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국세청 수뇌부와 연이 닿았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