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여의도보다 큰 '여수 묘도' 준설토매립장 재개발

박대성 기자 기자  2013.08.01 10:28:5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컨테이너항만인 전남 광양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수용을 위해 조성한 여수시 묘도(猫島.괴섬) 매립장을 정부가 '직접 공모' 방식으로 재개발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묘도 매립장 재개발을 위해 '항만법' 제59조의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공개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대상지인 광양항 묘도 매립장은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1배에 달하는 충분한 부지규모(312만㎡)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이순신대교) 개통에 따른 높은 접근성 △광양만권 산업단지와 연계한 지리적 이점 등으로 인해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광양항에서 바라본 여수시 묘도 전경. 섬 한쪽 야산에는 이미 산단조성공사가 한창이다. = 박대성 기자  
광양항에서 바라본 여수시 묘도 전경. 섬 한쪽 야산에는 이미 산단조성공사가 한창이다. = 박대성 기자
특히, 묘도는 우수한 자연 경관과, 산업단지라는 주변의 여건에 의해 지역으로부터 친환경개발 및 일자리 창출 요구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묘도 지역을 에너지 관련 산업, 물류·유통, 제조·가공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산업 집적공간으로 육성하고, 환경 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사업시행 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입시설들을 최대한 반영해 묘도의 지리적 이점을 살리고, 지역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되는 토지는 장래 항만여건변동에 따른 기능전환이 가능하도록 임대로 제공하되, 개발계획 변경이 없는 한 임대기간을 최대 40년간 보장할 계획이다.

다만,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 등 영구시설물 유치 등에 필요한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매각부지로 제공하되, 매각대상 및 규모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후 협상단계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당초 최초제안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로 인해 사업시행자 선점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나타내자 자칫 정부정책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고 판단,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방식으로 결정했다고 곁들였다.

한편, 행정구역상 여수시에 속하는 묘도는 섬 모양이 고양이를 닮았다 해서 '고양이섬(괴섬)'으로 불리고 있으며, 대형선박의 광양항 입출항을 위해 항로의 퇴적물질을 퍼내 묘도 한켠에 쌓아둔 곳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및 여수석유화학산단과 직선거리로 1km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래는 섬이었으나 광양-여수간 '이순신대교'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