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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 취득·갱신 가능

복지부 포함 5개 기관, 국가건강검진정보 공동 이용키로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7.31 15: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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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다음 달부터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을 신규 발급받거나 갱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은 협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정보를 최초로 공동 이용해 별도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그 동안은 매년 300만명이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면허증 갱신을 위해 건강검진결과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4000원을 지불하고 시력·청력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이 최근 2년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시력·청력)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이 같은 과정이 필요 없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61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며, 전 국민의 56%에 해당하는 2800만명의 운전면허소지자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서비스는 국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건강검진정보를 최초로 공동 이용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자료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