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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8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김성태 기자 기자  2013.07.31 13: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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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업·자연녹지지역 내 대규모 점포 건축 제한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 인하(연 2.5% 복리 → 연 2.0% 복리)
◆학교급식·市 주관 행사 등에 지역 먹을거리 우선 사용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5건의 자치법규를 8월1일자로 공포한다.

'지역개발기금 설치 ․ 운영 조례' 개정으로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가 현행 연 2.5%복리에서 연 2.0%복리로 인하된다.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근린상업과 자연녹지지역 내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건축을 제한토록 하는 '도시계획 조례'도 개정 공포된다.

또한, '문화예술상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상에 김현승 문학상, 정소파 문학상이 신설돼 박용철 문학상과 함께 총 3개로 늘어났다.

학교급식이나 광주시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광주와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지역 먹을거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지역먹을거리 육성 및 지원 조례'도 공포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신․재생에너지 기업 지원 및 유치 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 지역 미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관 개시일 60일전까지 갤러리 대관료를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대관 개시일 30일전까지로 완화한 '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이 공포된다.

공포되는 자치법규의 자세한 내용은 8월1일자 광주시보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