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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증권소송 조정까지" 시감위, 커버리지 확대

정금철 기자 기자  2013.07.31 12: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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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분쟁조정센터 소속 변호사 등 4명이 부산지방법원 외부조정위원으로 위촉돼 이 법원의 증권소송 전문 외부조정기관으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감위는 부산지방법원에 제기되는 증권관련 소송사건을 배당받아 조정위원인 변호사들 주도로 조정을 시도,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에 기여하게 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증권소송 관련 법원 외부조정기관 지정은 작년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 같은 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해 법원연계조정 21건 중 8건의 합의를 이끌어 조정성공률 38%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손해배상소송의 평균 조정성공률인 24.9%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는 게 시감위의 설명이다.

황우경 시감위 분쟁조정팀장은 "증권분쟁 전문 조정기관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조정 노하우와 더불어 증권시장관련 전문성을 겸비함으로써 보다 깊이 있는 조정을 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감위는 앞으로 지방소재 증권소송 당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법원으로 증권관련 소송의 조기조정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