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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유통근절 추진

한국소비자원과 업무공조, 홈페이지에 8월부터 정보 공개

나원재 기자 기자  2013.07.30 18: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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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석진)이 적합성평가기준에 부적합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유통근절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과 업무공조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유‧무선 통신기기, 전자파흡수율(SAR) 및 전자파 발생기기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지난 2010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기자재의 신속한 시장진입 허용 등 산업체 편의를 고려해 사전 인증규제를 대폭 완화한 적합성평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인증규제 완화정책과 행정처벌이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한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유통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전파환경 및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그간 인증 받은 제품이 기술기준에 부적합 하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품개선 명령 등의 시정조치만 시행돼온 게 사실이다.

이는 부적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보호조치가 미흡했고,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양 기관의 홈페이지에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정보를 8월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소비자 알권리 제공 및 보호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한편, 관련 업체에게는 소비자기본법을 적용해 교환, 환불 등의 행정조치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