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하거나 본래 사용 목적이 아닌 피로회복제 등으로 불법 사용한 병·의원 19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병·의원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19개 병·의원이 총 33차례에 걸쳐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5건)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여(4건) △관리대장 상의 재고량과 실 재고량 불일치(2건) 등이다. 또한 피부과·성형외과 시술을 빙자한 방식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하거나 기록을 빠뜨리는 등 기타 사항도 22건에 달했다.
이번에 적발된 19개 병·의원 중 불법 사용·유통이 의심되는 13개소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RFID기반 마약류 관리 시범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와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검찰청, 경찰청 등 유과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