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날 수록 자전거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 프라임경제 |
안타까운 점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날수록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도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1만3252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이릅니다. 또 최근 6년간 하루 평균 0.83명이 자전거 관련 사고로 사망했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어서 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전거를 운동수단, 취미활동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자전거는 엄연히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에 의거해 '차'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신호와 차선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운행 중 사고를 유발할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법의 기준 안에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자전거와 횡단보도의 관계인데요.
실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일반 차량에 치었다면 자전거를 탄 상태로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볼 수 없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또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등의 범칙행위에 해당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에 따르면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 제6항에 의하면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반대차로 진행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어 가해자로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고,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과실이 인정돼 민사상 보상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갈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이동해야 하고,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행자 횡단보도 옆쪽으로 설치된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전거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함께 이용해야 하는데 이때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도로의 범위는 오른쪽 끝 차로 폭의 절반(1/2)을 기준으로 오른쪽 공간입니다. 오른쪽 가장자리 이외의 차로를 이용하면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관련 과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