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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끌고 가면 보행자, 타고 가면 자동차

이보배 기자 기자  2013.07.29 1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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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날 수록 자전거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 프라임경제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날 수록 자전거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웰빙시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유산소운동기구이자 고유가 시대 자동차 대체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자전거인데요.

안타까운 점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날수록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도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1만3252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이릅니다. 또 최근 6년간 하루 평균 0.83명이 자전거 관련 사고로 사망했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어서 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전거를 운동수단, 취미활동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자전거는 엄연히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에 의거해 '차'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신호와 차선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운행 중 사고를 유발할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법의 기준 안에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자전거와 횡단보도의 관계인데요.

실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일반 차량에 치었다면 자전거를 탄 상태로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볼 수 없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또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등의 범칙행위에 해당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에 따르면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 제6항에 의하면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반대차로 진행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어 가해자로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고,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과실이 인정돼 민사상 보상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갈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이동해야 하고,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행자 횡단보도 옆쪽으로 설치된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전거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함께 이용해야 하는데 이때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도로의 범위는 오른쪽 끝 차로 폭의 절반(1/2)을 기준으로 오른쪽 공간입니다. 오른쪽 가장자리 이외의 차로를 이용하면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관련 과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