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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철탑 농성자와 '13억원 임금소송' 1년째 진행 중

공장 평균임금 기준 3배…사측 '금액산정 논리 부족' 입장

노병우 기자 기자  2013.07.29 14: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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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자동차(005380·대표이사 회장 정몽구)의 울산공장 앞 송전철탑에서 농성 중인 최병승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13억3500여만원의 금전소송을 1년째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
29일 현대차에 따르면 최씨는 현대차를 상대로 하청업체로부터 해고된 2005년 2월부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있었던 지난해 6월까지 정규직이라면 받았을 13억3500여만원과 복직 시까지 매월 1800여만원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6월 제기했다.

최씨가 요구한 13억3500여만원은 근로자 개인이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가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2011년 공장평균임금 기준으로 해당 기간 임금에 3배를 더한 수치다. 여기에  단체협약조항에 부당하게 징계 받을 경우 못 받은 임금의 2배를 더 주게 되는 규정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 초 최씨는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며 임금청구 가액을 3억여원 낮춘 10억여원 규모로 조정했지만, 현대차는 금액산정의 논리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씨는 2002년 3월 현대차 사내하도급 업체 예성기업 입사 후 근태불량, 불법집회,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2005년 2월 해고됐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2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씨를 현대차 정규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2013년 1월9일 현대차 정규직으로 발령을 받았지만, 현재 출근을 거부한 채 7개월째 철탑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한국전력은 280여일째 철탑농성을 진행 중인 최씨 등 철탑 농성자 2명을 상대로 지난 12월27일부터 개인당 하루 30만원씩 퇴거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25일까지 철탑 농성자 2명에게 부과된 퇴거 강제금은 각각 5700여만원으로, 총 1억1400여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