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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교통사고도 경찰에 신고해야 보험처리

보험사기 증가 방지대책…사고증명서 있어야 보험금 청구 가능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7.29 13: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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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가벼운 부상도 경찰에 신고해야 보험처리가 될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에 의한 가벼운 부상도 경찰에 신고해야 보험처리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이 가볍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입원이나 치료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가벼운 교통사고라도 경찰의 사고증명서를 첨부해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현재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돼 있지만 199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후 대법원 판례 대문에 사문화된 상태다. 국토교통부와 보험업계는 이에 따라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해 법률개정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들과 협의가 끝나면 경찰의 사고증명서 없이는 입원이나 위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험 표준 약관에 명시하는 쪽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현재 법무부, 경찰청,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배법 외에도 부상이 가벼워 상대방끼리 합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조사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찰 내규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도 국토교통부는 안전행정부와 협의해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 입회하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류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직접 경찰서를 찾을 필요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