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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지자체장 입후보예정자 선거법 위반혐의 고발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7.28 15: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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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인 A씨 등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발된 A씨는 지방선거를 겨냥해 출판기념회를 개최, 선거구민에게 공연 및 저서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기부를 한 혐의다.

또 B씨는 A씨를 위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80여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했으며, C 씨는 A씨의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현수막 20매를 제작, 게시해 선거운동 기간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