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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 카페베네 대량해고 '정당한 사유無'

정수지 기자 기자  2013.07.26 14: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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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카페베네가 일부 매장을 위탁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직원 100여명을 강제 해고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청년유니온이 이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

청년유니온은 26일 참여연대, 장하나 민주당 의원과 함께 카페베네의 부당해고 사태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청년유니온은 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유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카페베네의 대량해고는 특정한 근로자에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전체 직영매장을 대상으로 자행됐다는 점에서 사유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청년유니온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유니온은 최소 1개월 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고 시점으로부터 1주일을 앞둔 시기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사실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