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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합의부로 간 골든브릿지 '설마'가 '현실' 될까

이정하 기자 기자  2013.07.25 18: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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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골든브릿지증권 노동조합이 7월25일 또다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섰습니다. 조합원들은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그룹 회장과 남궁정 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가 증거인멸, 도주, 추가범죄를 자행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정구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은 부실 계열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수십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이 전 회장과 남궁 전 사장의 정식재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사측과 노조는 대립각을 세우며 장기 파업 중입니다. 지난해 4월23일 시작된 파업은 전례 없이 길어졌고 간극을 좁히기는커녕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시작은 지난해 8월. 노조는 이 전 회장과 남궁 전 사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물론 사측은 이를 전면 부정 "근거 없는 고발에 대해 노조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공판은 6월25일 첫 단독 재판 이후 합의부로 격상, 정식재판(사건번호 2013고합184)으로 열렸습니다. 서부지검은 지난 4월 이 전 회장 등에 대해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무협의,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해서는 협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이 회장은 모회사 부당지원에 대해 정상적인 경영상의 의사결정이었을 뿐, 부당한 지원이 아니라고 반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노조 탄압에 대해서는 "파업 불참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대체근로인력 투입은 예정된 채용이었지 불법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정례회의에서 모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골든브릿지증권에 과징금 5억7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 경고 조치를 하고 전직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경영진이 부당지원 혐의로 위기에 몰렸다면 노조는 폭행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 위기에 있습니다. 골든브릿지증권 측은 지난 15일 "노조 조합원 16명이 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피소위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5월26일 저녁부터 다음날인 27일 아침까지 골든브릿지빌딩 사무실을 불법점거하면서 건물관리인을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더불어 진보정의당, 사무금융노조, 재능교육 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도 함께 가담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며 "사측은 일방적으로 당한 것 마냥 주장하고 있으나 노조원도 이날 폭행으로 부상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벌어진 일을 갑자기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