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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건보공단, 보험사기 방지 위해 협력

보험료 부당청구 적발 위해 공동 수사의뢰 등 합동조사 체계 구축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7.25 15: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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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민영보험금은 연간 약 3조4000억원(2010년 기준)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사기는 의료기관의 입원, 내원일수 허위청구 및 치료비 과잉청구 등을 통해 연간 최대 5010억원의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혐의를 분석 및 조사하고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공동 수사의뢰 등 합동조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조사기법 선진화를 위한 공동 연구 등 양 기관 조사업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고 업무협력 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문제 의료기관에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 억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금감원과 건보는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각종 제보 및 시스템 등을 통해 파악된 허위·과다 청구 사례를 분석해 보험사기 연루의혹이 있는 병·의원을 선정하고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동 기획조사 테마 발굴 등 보험사기 잠재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