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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혁신' 코스닥시장 지배구조부터…

시장독립 중점 운영방식 대대적 수정…정책 따라잡기식 주먹구구 대책 지적 여전

정금철 기자 기자  2013.07.25 15: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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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에 부응해 코스닥시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코스닥시장의 운영방식에 전면적 수정을 가한다.

2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견기업 위주의 코스닥시장을 재편하고 근원적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운영 자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선 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로부터 떨어뜨려 시장감시위원회에 준하는 독립기구로 설치, 이사회가 재결의를 할 수 없도록 해 코스닥시장 운영과 관련한 독자적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위원 2/3 이상을 외부기관에서 추천받고, 비상임인 위원장도 코스닥시장본부장 대신 외부기관 추천위원 중 1명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해 위원회가 코스닥시장 운영에 있어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위원 수를 5인에서 7인으로 늘리고 이 중 2/3, 즉 5인 이상을 외부기관에서 추천받는 것. 외부기관이 추천하는 5인은 금융시장, 중소기업, 투자자 등의 의견을 고루 들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나머지 2인은 코스닥시장본부장과 회원사 대표인 거래소 사외이사 1인이 담당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장심사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기존 상장위원회 개최 때마다 심의위원단 중 해당 분야 전문성 등을 감안, 무작위로 7인을 선임했던 것에서 탈피, 위원회의 위원순환제(Pool제)를 폐지하고 조직을 상설화한다.

또한 상설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위원의 임기를 2년 단임제로 끊고 임기만료가 순차적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한편 상장폐지 심사는 심사대상기업의 로비 가능성 등을 감안해 현행 순환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번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지난 2월 코스닥시장 진입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자본시장의 기업자금조달기능 제고방안'에 이은 시장 활성화 2차 대책으로, 양 기관은 올 연말까지 '기업 상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이번 계획과 관련한 업계의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 바 있어 연말 대책 마련 때까지 시장이 요구하는 보완사항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코스닥업체 관계자는 "코넥스까지 개설된 마당에 나온 이번 시장운영 독립방안은 정부에 끌려가는 것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며 "큰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는 부분에 칼을 대지 말고 실질적으로 업체를 돕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