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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조경제' 실적·계획 점검…정책 가속화

'제1차 창조경제위원회' 개최, 부처·민관 간 협업과제 지속 논의

나원재 기자 기자  2013.07.23 17: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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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23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창조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6월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창조경제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간 창조경제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조정·심의 등을 위해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후속조치로 설치됐으며, 미래부 장관(위원장)과 21개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앞으로 월 1회 개최해 창조경제 실적 및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부처 간, 민관 간 협업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위원장 최문기 장관은 "창조경제는 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어느 한 부처의 역할이 아닌, 어느 한 부처의 힘만으로도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창조경제위원회가 정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등 조타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총 35개 분야별 후속대책 및 사업계획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에 따르면 주요 대책으로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안행부)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특허청) △콘텐츠산업 진흥계획(미래부·문체부) 등이 있으며, 상반기 중 창조경제 관련 법률 22개, 대통령령 2개, 행정규칙 4개 등 28개 법령이 제·개정됐다.

대표적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미래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행부)이 제정됐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창조경제 생태계 관련 법률도 다수 개정됐다.

종합적으로는 상반기에 '창조경제 기본계획' 수립, 관련 법령 정비 등 창조경제 추진 기반 조성에 주력해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본계획인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맞춰 분야별 세부대책이 차례대로 발표돼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지난 6월 국회에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등 창조경제 관련 법률들이 다수 개정됐으므로, 하반기는 정책들이 현장에 착근되기 시작해 분야별 가시적 성과가 예상된다.

한편, 하반기 정부는 상반기에 구축된 창조경제 추진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고, 부처별‧분야별로 창조경제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하반기에는 창조경제 관련 64개의 후속대책 및 사업계획이 차례로 발표되며, 창조경제 관련 41개 법령의 제‧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범부처) △인력공동관리협의회 구축(산업‧교육부, 중기청) 등 총 44건의 협업과제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력방안을 논의해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8월 차기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며, 범부처적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간의 의견이나 정책제언에 대하여 원스톱(One-Stop) 행정지원을 펼친다.

최 장관은 정책 수립이후 실천과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과거에도 좋은 정책들은 무수히 수립됐으나 계획 수립 자체에 의미를 두는 잘못된 관행이 상당히 있었다"며 "앞으로는 더 좋은 정책 개발도 중요하지만 수립된 계획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며, 정책 집행→점검 및 평가→환류가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