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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800만원' 현대차 하청노조, 사회적 약자?

분열 막고자 폭력시위 등 장외투쟁 논란…지나친 해석 우려

전훈식 기자 기자  2013.07.23 17: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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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세력이 중심이 된 지도부 독선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의 내부이탈이 가속화되면서 현대차 하청노조 지도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희망버스 폭력시위 등 불법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현대자동차지부 홈페이지 캡처  
외부세력이 중심이 된 지도부 독선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의 내부이탈이 가속화되면서 현대차 하청노조 지도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희망버스 폭력시위 등 불법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현대자동차지부 홈페이지 캡처

[프라임경제] # 최근 입수한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A씨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본 결과 지난해 연봉총액은 5800만원. 해당 업체에서 4년째 근무 중인 A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로 일 한지는 올해로 13년째다.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연봉이 평균 5400만원을 넘어 많은 경우 5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각종 수당과 복지혜택에 있어서도 웬만한 대기업 이상의 조건을 제공받는다. 실제 각종 수당(유해수당·고열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 등), 복지혜택(명절선물비·귀향비·휴가비·교통비 등), 상여금 등 정규직 근로자 대비 80% 이상 수준을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처럼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상당한 근로조건을 보호받고 있지만, 사내하청 노조와 노동계, 일부 정치권은 사회적 이슈화를 목적으로 지나치게 '사회적 약자'인 것처럼 사실을 곡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청노조 터무니없는 주장 "조합원 우선 전환"

하청노조는 그동안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 등 6대 요구안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취재 결과 이는 명분일 뿐, 실제로는 희망버스 폭력시위, 불법 라인점거 등 노조 불법행동에 적극 가담해 온 하청 해고자 등 노조 조합원 '우선 정규직화'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하청노조 소속 조합원은 해고자 200여명을 포함해 1500여명. 재직 중인 전체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수가 68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조합가입 비율은 20%를 갓 넘은 수준으로 대부분의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비조합원인 셈이다.

하청노조는 이런 한계를 감안해 겉으로는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화를 주장하면서 내부적으론 노조 소속 조합원들 정규직화를 챙기겠다는 속내를 숨기고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 보자. K씨는 지난 2003년 현대차 사내하청에 단기계약직으로 위장 취업해 단 48일 근무하고 정상적으로 계약 종료됐다. 이 기간 K씨는 비정규직노조를 결정해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청노조에서 비정규직 투쟁을 이끌고 있다.

그런데, K씨 자신도 계약 종료(2003년)가 아닌 10년째 해고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은근슬쩍 정규직화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논란을 낳고 있다. 투쟁의 진실성이 의문시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셈이다.

물론 부산지노위는 2003년 그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한 바 있다. 또 설사 사내하청이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정된다 하더라도 10년 전 48일 근무하다 계약 종료된 K씨까지 정규직 전환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K씨는 현대차 하청노조의 실질적인 리더인 정책부장이다. 뿐만 아니라 하청노조 지도부 대다수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혁명적노동자당건설 현장투쟁위원회 등과 같은 사회주의 단체 출신 전문 활동가들이다.

이처럼 K씨처럼 불법파견 논란 및 정규직 전환과 무관한 자들이 하청노조 내에서 '불법파견과 적법도급'을 구분 기준이 없는 상황을 틈타 정규직 전환 무임승차를 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내부분열 가속화…희망버스 폭력시위 '막무가내'

결국 외부세력이 중심이 된 지도부 독선에 불만을 품은 하청노조 조합원들의 내부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현대차 정규직 전환 투쟁 중심에 섰던 하청노조 전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의장 윤 모씨 등 해고자 4명이 '하청노조의 일방적 집행 비난' 대자보를 울산공장 내 게시판에 부착하고 현장 복귀를 선언했다.

사실 하청노조는 정규직 채용절차에 응시한 조합원(80여명)에 대해 제명키로 결정하고, 징계절차를 금속노조에 요청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3월에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조합원(350여명)을 노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 경고 등 징계조치하기도 했다.

아무리 내부단속 차원이라 하지만, 개인 자유권까지 누르려는 것은 비민주적인 행태라는 우려가 비등하고 있다. 결국 하청노조 지도부는 스스로 더욱 고립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외부 노동계 및 시민단체와 연계해 희망버스 폭력시위 등 불법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쏠린 비판적 시각을 분산시키려 하고 있다.

◆지나친 법해석 우려에도 '전원 정규직화' 주장만 거듭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사내하청 노조 '전원 정규직화' 주장이다. 하청노조는 최병승씨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컨베이어 방식 자동차 생산공장에선 원천적으로 사내하도급이 불법이라 주장하며, 모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와 올해 2차례 "판결이란 상대적 효력밖에 없는 것"이라며 "근로자 1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른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적용 될 수 없고, 이를 일반화시켜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화하도록 요구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중노위도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재심사건에 대한 판정에서 51개 사내하도급 업체 중 생산관련 공정 19개 업체에 대해 적법도급을 인정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아직 도급과 파견을 구분 짓는 명확한 법적 기준 없다"며 "우리의 입법상황과 판례는 도급의 형태를 지나치게 정형화함으로써 도급과 파견을 구분 짓는데 무의미하거나 덜 중요한 요소들까지 동일하게 판단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특정사건을 계기로 사내하도급이 전부 불법이라거나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법해석"이라며 "도급관계에 있던 근로자가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면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라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최병승씨 대법원 판결 외에는 아직 불법파견 관련 판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불법파견 인정'과 '전원 정규직화' 주장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만 만들 뿐이다.

현대차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 완만하 해결을 위해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다. 특히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불법파견 여부를 결정짓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우선 특별협의를 통한 문제해결 입장을 대해 여러 차례 제안하기도 했다.

그 일환으로 △2016년까지 3500명 정규직 채용 △사내하청 근로자 처우 지속적 개선 △근로자지위확인 등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추가 조치 시행 △조합원·해고자라는 이유로 채용시 불이익 없음 등 여러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고용경직성으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 심화

자동차산업과 같은 내구재 제조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시설투자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커 고용 유연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제조업 파견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등 경직적인 고용 법제로 인해 고용유연성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고용유연성 방책인 사내하도급마저 불법파견 논란에 휩쓸려 버린다면 국내 많은 제조업체의 생존위기가 현실화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현대차처럼 잦은 파업, 낮은 생산성 등 강성노조로 인한 생산 리스크가 심각한 상황에서 다른 산업에 비해 활용비율도 높지 않은 사내하도급까지 활용할 수 없게 된다면 국내 자동차산업의 장기적 붕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노조 관련 행보들을 비판하는 한편, 현대차의 한국 탈출 우려 시나리오마저 나온다. 이는 현대차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모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