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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소액주주, 주식교환 위헌법률심판제청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7.23 1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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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외환은행 노동조합원을 비롯한 소액주주 352명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주식교환 무효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 23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외환은행의 일부 소액주주들이 지난 7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이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했다'며 무효소송을 낸 데 이어 같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공개했다.

소액주주들은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은 40%의 외환은행 소수주주를 임의로 축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주주로서의 권리와 헌법상 재산권과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는 점에서 이 주식교환 제도의 위헌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