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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지역농협에 '귀농·귀촌사업 허용' 법안 발의

정수지 기자 기자  2013.07.22 18: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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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순창)이 귀농·귀촌 사업을 지역농협의 교육·지원 사업 영역에 포함하도록 해 주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2일 강 의원은 "농촌지역은 농가소득 저하와 정주여건 열악 등의 이유로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이 진행되면서 마을의 과소화·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특히 전라북도는 전국 전체 과소화마을 3091개의 33.2%를 차지하는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귀농 바람이 일고 있지만, 막상 귀농·귀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울 제도적 기반이 아직 다양하지 않다는 불만도 높다.

이에 강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각 지역농협이 귀농·귀촌의 사업 실행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듦으로써 귀농·귀촌인이 마을 구성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번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즉 현행 농협법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농촌생활을 돕기 위한 교육·지원'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지역농협이 귀농·귀촌 사업을 교육·지원 사업 영역으로 포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귀농·귀촌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생활에 밀착해 전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