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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자연재난 피해회원 카드대금 상환 늦춘다

피해발생 이후 1개월 내 관공서 발행 피해확인서 접수하면 지원 가능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7.22 18: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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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한카드는 태풍, 수해 등의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 및 그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매년 큰 태풍이 올 때마다 그에 한해 지원하던 프로그램의 범위를 모든 자연재난에 대해 상시적으로 넓힌 것이다.

자연재난 피해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3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3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7월에 일어난 폭우피해에 한해서는 그 규모가 커서 청구유예기간을 6개월로 늘여 운영할 예정이다.

피해를 입은 회원 본인이나 자연재난으로 사망, 실종된 회원의 직계가족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회원본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빙서류를 피해발생 1개월 내에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접수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