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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남양유업 김웅 대표 등 임직원 28명 기소

홍원식 회장은 혐의 인정할 증거부족으로 제외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7.22 17: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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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리점주들에게 제품 강매 혐의로 고발당한 남양유업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22일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와 영업총괄본부장, 영업2부문장, 영업관리팀장, 판매기획2팀장, 서부지점 치즈담당 등 임직원 6명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남양유업 4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 지점 파트장, 지점 영업담당 등 22명을 업무방해 및 공갈 혐의로 300만원~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양유업 법인도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했다.

홍원식 회장은 밀어내기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 본사 임직원과 지점 직원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리점주들이 전산 발주프로그램(PAMS21)으로 주문한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대리점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밀어내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리점주들이 항의하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지속적으로 밀어내기를 하고, 강제로 배송된 물품의 반품을 거절하는 식으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남양유업 임직원의 밀어내기 행태가 결국 대리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