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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근로자 인정' 기업-설계사 기싸움 치열

퇴직금 청구 집단 소송 움직임에 "개인사업자 인정 무리" 내부단속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7.22 17: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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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설계사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보험사들이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설계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이 추진되고, 설계사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요청하는 등 보험설계사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등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보험업계는 해당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다.

또, 대한보험인협회는 최근 보험설계사 신분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라이나생명 소속 설계사와 LIG손해보험 설계사들을 모아 퇴직금 청구 집단 소송을 시작했다.

오세중 대한보험인협회 대표는 "업무 관련한 자료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에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앞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설계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 집단 소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보험설계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며 생명보험협회도 내부적으로 대처방안 마련에 나섰다.

생보협회는 국회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근로자 인정' 법안 상정에 대비해 내부 임원회의에서 이를 안건으로 제시, 대안을 논의 중이다. 또,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및 고용노동부에 특수고용직의 근로자 인정을 제외해 달라고 다양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설득할 예정이다.

생보업계와 보험설계사들 간 '보험설계사 근로자 인정'을 두고 의견차도 계속 되고 있다.

생보업계는 보험설계사에 대해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본인 판단에 따라 업권 내 이직, 교차모집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설계사 조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주부들의 근무여건이 악화돼 스스로 일을 유지하기 힘들어 질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사업비 상승으로 설계사 조직 내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른 직업과 고용형태가 다른 개인사업자인데 이제 와서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고 하면 무리가 있다"면서 "사업비 등 환경변화로 설계사들의 복리후생도 하향 평준화되고 구조조정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업계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근로자 인정 시 부담해야하는 3조원은 현재 전체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받지 못하는 모집수당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세중 대한보험인협회 대표는 "현재 설계사가 부담하는 고객관리비용 등을 감안하면 보험설계사의 수당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보험설계사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