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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당신의 '착한운전'은 몇 등급입니까?

이보배 기자 기자  2013.07.22 13: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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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 도록 돕는 제도다. ⓒ 경찰청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 도록 돕는 제도다. ⓒ 경찰청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
[프라임경제] 최근 경찰청에서는 '법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말 그대로 착한운전을 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인데요.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할 것을 서약하고 이를 그대로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적되며, 1년간 실천 완수 후에도 서약서 재접수를 통해 마일리지를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또 이후 교통사고 등으로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됐을 때 1점 당 1일씩 정지일수가 감경됩니다.

경찰청은 이 제도의 도입 배경에 대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대한민국 운전자 모두 착한 운전을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모두가 대상이 되고, 지구대, 파출소를 포함한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1년간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지요.

무위반 운전의 경우, 범칙금 통고처분 및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고, 무사고 운전의 경우, 사망사고 또는 인피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사고가 발생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면허를 다시 받은 날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정지기간 만료 다음날로부터, 통고·과태료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처분을 받은 다음날로부터 서약서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기존의 교통단속 등 규제에 의한 교통질서 확립 체제에서 벗어나 국민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에 노력함으로써 선진 질서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한다는 의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교통질서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에 적극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