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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50개 매체·110건 유해 광고 '시정조치'

이종엽 기자 기자  2013.07.21 16: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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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국내 50개 주요 인터넷 신문사이트 기사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선정성 광고에 대해 중점조사를 실시하고, 현행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광고 110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했다.

이번 조사결과 문제가 된 언론사들은 선정적 이미지, 자극적 문구 등을 사용해 인터넷 이용자의 주의를 끌고, 불법적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광고가 다수 유통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들 언론사들은 유해 광고를 통해 자사의 광고 수입으로 매출을 올려 언론사 의 품위와 공정성을 크게 해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는 50개 언론사 홈페이지를 집중 조사한 결과 유해 광고 110건에 대해 엄중한 경고 조치를 내려 향후 관심이 집중된다. ⓒ방통심의위  
방통심의위는 50개 언론사 홈페이지를 집중 조사한 결과 유해 광고 110건에 대해 엄중한 경고 조치를 내려 향후 관심이 집중된다. ⓒ방통심의위

언론사와 공모한 광고 중계 업체들은 음란·선정적 문구를 통해 성(性) 관련 기능식품이나 불법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졌으며, 이들 광고 중 일부는 ‘대한의사협회’, ‘식품산업협회’ 등 법정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검증되지 않은 효과․효능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실정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기관 및 사업자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 자율규제를 촉진함으로써 불법·선정성 광고의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통심의위의 중점조사는 국민건강과 청소년의 정서발달을 저해하는 불법․선정성 광고의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