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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 간부, 코스트코 결재책임 보직해임

박대성 기자 기자  2013.07.19 13: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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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청 사무관급 간부가 반대를 무릅쓰고 입점을 추진 중인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측의 신대신도시 실시설계변경안을 전결로 동의해 준 사실이 밝혀져 보직해임됐다.

순천시는 19일 "코스트코 순천점 입점 관련 업무를 처리한 임모 사무관(53)의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시켰다"고 밝혔다.
 
지역 상인회와 시민단체의 대형마트 반대에도 불구, 자신의 결재라인에서 전결로 동의해 준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는 게 경질 사유다. 순천시는 지역 상공인회와 같이 반대를 표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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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 상업지구에 입점을 추진 중인 코스트코 부지.= 박대성 기자

조충훈 시장이 지역 최대이슈로 떠오른 '코스트코' 문제를 결재라인이나 보고없이 독단적으로 결재한 데 따른 서운함을 표시한 것이라는 게 순천시 한 관계자 설명이다. 실제 이 문제와 관련 순천시의회도 "의원들과 일언반구 상의도 없었다"며 불쾌함을 드러낸 바 있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달 4일 상업용지(코스트코 부지)에 대한 진·출입구 설치 허용에 관한 광양만권경제청의 실시계획변경을 동의했었다. 이에 시민단체와 지역상공인회, 통합진보등 등은 "광양경제청과 순천시가 한통속이다"고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순천 신대지구는 순천시 해룡면 일대에 조성 중인 광양만권 배후신도시로 면적이 289만9707㎡(약 88만평)에 달한다. 건축 인허가권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관리권은 순천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