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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 참아" 보험설계사, 퇴직금 소송 시작

보험인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안, 9월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7.19 1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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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 집단소송에 나섰다.

대한보험인협회는 19일 보험설계사 신분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L생명 소속 텔레마케터 출신 설계사들이 집단소송을 시작했고 L손해보험 육성팀장 출신 설계사도 곧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교육실장, 교육매니저, 텔레마케터로 일했던 설계사들을 모집해 퇴직금청구 집단소송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협회에 따르면 L생명 텔레마케터는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및 고소까지 했으나 퇴직금 지급을 거부 당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근무를 했던 설계사를 모집해 지난 6월 노동관계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집단소송을 시작했다.

L손해보험은 2010년 5월까지 퇴직하는 경우 위로금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2010년 6월 타 보험사의 교육팀장이 퇴직금 청구소송에 패소하는 결과가 나오자 위로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L손해보험 육성팀장을 그만둔 설계사들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회사는 합의조차 거부했고, 설계사들은 현재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협회는 소송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며 앞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 집단소송을 지속 진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협회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연기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보험설계사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보험사들이 설계사의 근로자 인정시 부담하는 비용이 3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하지만 자체 분석결과 전체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받지 못하는 모집수당이 약 3조원에 달해 설계사에게 지급돼야 할 수당을 다른 형태로 지급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소득세에 대한 보험사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협회는 "현재 보험설계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6.4~41.8%)를 내야 해 소득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설계사가 고객관리 명목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큰 것을 고려하면 근로자 인정시 실질소득은 늘어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