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20억 리베이트' 일양약품 임직원 기소

전국 230여개 병·의원에 처방대가 금품 건네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7.19 10:52:0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사 임직원과 의·약사 등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19일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전국 230여개 병·의원과 약국에 2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일양약품 임직원과 이를 수수한 의·약사 등 모두 3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양약품 영업본부장 홍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일양약품 부장 2명과 의사 5명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일양약품 영업직원 6명과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와 약사 18명 등 24명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양약품 임직원들은 2009년 1월부터 전국 230여개 병·의원과 약국에 자사 신약 등을 처방해달라며 그 대가로 21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현금이나 기프트카드를 건네는 방법을 동원했으며, 특히 약사들에게는 약값을 할인해주는 방식을 이용했다. 

이를 통해 전국 병·의원과 약사 230여명이 300만~2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부분이 쌍벌제 시행 이전에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이 중 32명만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