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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시장과열 주도 영업정지 7일, 방통위 본보기 처벌

이통3사에 총 669억6000만원 과징금, 재발방지 강화 예정

나원재 기자 기자  2013.07.18 16: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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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가 이동통신 3개사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용자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총 669억6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KT의 경우, 이용자 부당차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일주일간 신규모집을 할 수 없게 했다. ⓒ 프라임경제  
방통위가 이동통신 3개사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용자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총 669억6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KT의 경우, 이용자 부당차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일주일간 신규모집을 할 수 없게 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이용자 부당차별을 주도했다는 판단에 따라 18일 KT에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통3사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를 두고 SK텔레콤(017670) 364억6000만원, KT(030200)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032640) 102억6000만원 등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제재는 지난 1월8일~3월13일 신규모집 금지기간과 한 달가량 뒤인 4월22일~5월7일 중 이통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시장과열이 발생,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린 결정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조사결과, 신규모집 금지기간(1월8일~3월13일) 중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71.9%로,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73.8%, KT 73.1%, LG유플러스 66.0% 등 역대 최고 위반율을 보였다. 또, 보조금 수준은 이통3사 평균 41만7000원에 사업자별로는 KT가 43만6000원, SK텔레콤 42만원, LG유플러스 38만1000원 등 근래 최고 수준을 보였다.

게다가 신규모집 과열기간인 4월22일~5월7일에는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이 51%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KT 55.6%, LG유플러스 48.8%, SK텔레콤 48.5%다.

당시 보조금 수준은 이통3사 평균 30만3000원으로, KT 32만6000원, SK텔레콤 29만7000원, LG유플러스 27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위반율과 보조금 수준 모두 신규모집 금지기간 대비 낮았으나, 이전 조사건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위반수준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제재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두 조사대상 기간 사이에 위반율(71.9%↔51%)과 보조금 수준(41만7000원↔30만3000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각 기간에 대해 제재수준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특히, 위반 주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신규모집 금지기간에는 이통사별 기간을 달리해 순차적으로 신규모집을 금지함에 따라 주도사업자 선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과열기간에 대해서만 주도사업자를 선정했다.

앞서, 지난 3월1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기존 처벌방식으로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가 어려워 1개 주도사업자를 선정해 강력히 처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이날 과열기간에 대해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벌점을 산정할 결과 KT 97점, LG유플러스 52점, SK텔레콤 32점으로 나타나 KT가 위반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KT에 과징금과 더불어 신규모집 금지 7일을 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6가지 벌점산정 지표는 △전체위반율 △위반율 높은 일수 △번호이동 위반율 △전체 평균보조금 △위반 평균보조금 △자료 불일치 정도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에도 위반 주도사업자를 강력히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는 이통3사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 안정화에 노력을 해왔으나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향후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